코인 보이스피싱 환급을 두고 지금까지는 "코인으로 보냈으면 못 찾는다"는 말이 대체로 맞았습니다. 은행 계좌로 보낸 돈은 112나 은행에 연락하면 받은 계좌를 묶을 수 있었지만, 거래소로 넘어간 코인은 같은 절차를 밟을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 빈칸이 메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주는 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바뀌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지급정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 돈 보내기 전 계좌·전화번호 확인 → 사기계좌 조회 방법
· "새 법으로 찾아 드립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 복구업체 2차 사기 리포트
· 최근 먹튀·사기 기록 전체 → 베리체 홈
코인 보이스피싱 환급, 무엇이 달라졌나
사기범에게 코인을 넘겼다면, 그 코인이 들어간 거래소 계정도 이제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봅니다. 피해자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정을 묶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정해진 절차가 끝나면 남아 있는 자산에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것도 코인이나 현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받기 싫다면 거래소가 팔아서 현금으로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당한 피해도 신청 대상입니다. 개정법 부칙이 시행 전에 일어난 코인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피해구제 신청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묶을 수 있는 건 사기범 계정에 아직 남아 있는 자산뿐이라, 신청은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거래소 고객센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보낸 코인 종류와 수량, 시각, 받는 주소, 출금 내역 화면은 지금 캡처해 두세요.
원화로 보낸 피해라면 예전 절차 그대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입금하려던 계좌가 신고된 적 있는지 확인하는 법은 사기계좌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법으로 안 되는 경우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은 쇼핑몰·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로 냈다면 카드사 이의제기, 그 밖에는 경찰 신고와 1372 상담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112에 바로 신고할 이유는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노쇼·구매대행 사기처럼 거래를 가장한 피싱도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받은 계좌를 먼저 7영업일 정지하고, 경찰 확인을 거쳐 정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금융정보분석원 거래정지 방안).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더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새 법으로 찾아 드립니다"는 연락
제도가 좋아지면 꼭 따라오는 연락이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코인을 찾아 드린다, 수수료만 먼저 보내라." 위 절차는 거래소·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것이라 돈을 내고 맡길 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면 두 번째 사기를 의심하세요. 복구 대행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복구업체 2차 사기 리포트에 남겨 두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현행본·2026. 3. 31. 개정 법률 부칙·시행령(2026. 10. 1. 시행) — 2026-10-18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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