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피해다발업체로 공표한 중고폰 쇼핑몰이 있습니다. 접수 155건 중 154건 미처리.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까지 발령됐고요. 그런데 그 사이트, 지금 들어가 보면 멀쩡히 열려서 주문을 받습니다. 최근 공표된 체험단 플랫폼도 마찬가지 — 18건 전건 미처리인 채 오늘도 모집 글이 올라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피해다발업체 공표의 정체
알고 보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표와 주의보는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보이지, 사이트를 닫는 명령이 아닙니다. 공표에서 실제 차단·수사까지는 시차가 있고, 그 시차 동안에도 결제 버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의 피해자는 딱 하나로 갈립니다 — 결제 전에 검색해 본 사람과 안 해 본 사람.
결제 전 3분이면 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서 상호·도메인을 검색하면 공표 이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가 제품이면 하나 더 — 3개월 이상 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물건을 못 받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생기는데, 계좌이체엔 이 보호가 없습니다. 실제 공표 사례와 대응 절차는 → 피해다발 쇼핑몰 리포트
이미 결제했다면
기록 확보(주문·결제·대화 캡처) → 카드 결제는 카드사 이의제기(차지백) 문의 → 1372 접수(공표 사실 언급) 순서입니다. 상담 때 "서울시 피해다발업체 공표 업체"라고 언급하면 접수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공표 기록 자체가 내 주장의 공식 근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검색하다 보면 "환불 대행", "떼인 돈 회수 전문" 광고를 만나게 되는데, 착수금·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쪽은 예외 없이 2차 사기입니다. 차지백도 1372도 전부 무료 절차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공표 업체 겪어보신 분?
공표된 뒤에도 영업하던 곳을 만난 경험, 혹은 검색 덕에 피한 경험 —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람의 3분 검색을 만듭니다.
댓글 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